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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원지동 추모공원’ 주민 패소

등록 2005-02-10 20:15수정 2005-02-10 20:15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동흡)는 서울 서초구 청계산지킴이 시민운동본부 소속 서초구민 10명이 “2001년 원지동에 추모공원을 설립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결정 취소소송에 대해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를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추모공원 예정지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을 취소하라”며 서초구민 67명이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그린벨트 해제결정 취소소송도 원고패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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