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회 연구목적 예산”시, ‘불필요한 항목 있지만…’
서울시 의회가 전·현직 시 의원들의 친목단체인 ‘서울시 의정회’의 올해 예산으로 2억여원을 스스로 편성해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시 의회는 지난해 12월18일 ‘의정회 지원’이라는 예산 항목을 신설해 2억393만원의 예산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서울시가 예년과 달리 의정회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 경영기획실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도 있었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의정회 지원에 신중을 기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내 관련 항목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4월 서초구는 구 의회를 상대로 한 ‘서초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에 대한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의정회는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걷는 방법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다”며 “지방재정법 14조와 24조에 따라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는 그 사무와 사업이 지자체가 권장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의정회의 사업은 그렇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홍식 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열린우리당)은 “원래 시가 알아서 편성했던 예산인데 올해 빠져서, 의원 발의로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문일권 의정회장도 “서초구는 구와 의회가 조례 제정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기 때문에 (의정회) 활동을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난 것”이라며 “우리는 서초구와 달리 연구 목적으로 예산을 쓰고 시와 갈등도 없다”고 주장했다.
시 의원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의정회는 시정에 관한 연구·조사 활동이 설립 목적이며, 420여명의 회원 가운데 102명이 현직 의원, 나머지 300여명이 전직 의원들이다. 1998년 ‘서울특별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에 따라 시 경영기획실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의정회의 사업내용은 주장과는 거리가 있다. 올해 의정회 사업계획서를 보면, △회보 발간 3800만원 △현장 시찰 및 캠페인 700만원 △수련회 1600만원 △사업평가 연찬회 700만원 △지방의회 상호 교류사업 800만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예산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미묘한 문제라서 시가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동진 민주노동당 서울시 당 정책기획국장은 “의정회가 연구·조사 활동보다는 친목 행사에 치중해 예산지원은 전관예우와 크게 다를 게 없다”며 “의회가 다른 예산에 대해서는 경제가 어렵다며 ‘긴축’을 이야기하면서 의원 자신들을 위한 예산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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