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사업장 121곳 조사…16%만 준수
부산·울산·경남 지역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 10곳 가운데 8곳 이상이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월29일 개정된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1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난 지난 30일부터 상시 여성노동자 300명 이상 또는 노동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확보하거나 노동자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영유아보호법 개정에 따라 부산·울산·경남 지역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은 애초 37곳에서 121곳(부산 38곳, 울산 21곳, 경남 62곳)으로 늘어났다.
부산지방노동청은 최근 조사 결과 지난 1년 동안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울산 한일이화㈜ 한 곳뿐이었다고 31일 밝혔다. 전체 대상 사업장 가운데 의무사항을 지키고 있는 사업장은 부산 8곳, 울산 7곳, 경남 5곳 등 20곳(16.5%)에 불과했다.
의무 이행내용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9곳, 위탁 보육시설 확보 4곳, 보육수당 지급 7곳 등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병원이 부산 7곳을 포함해 모두 10곳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부산노동청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가 늘고, 아버지에게도 보육의무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게 됐다”며 “사업주들이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설치를 꺼리는데다 이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어 직장보육시설 설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기 위해 5억원 범위에서 설치비용 융자 또는 1억3500만원 범위에서 설치비용 무상지원, 1명당 월 80만원씩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등 사업을 펴고 있으며, 30일부터 취사원에게도 80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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