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기도’ 신고가능해진 뒤 10배 급증…충북 1월만 56건
위험상황 23건 불과…“허위 구조요청 1천만원 과태료”
위험상황 23건 불과…“허위 구조요청 1천만원 과태료”
올들어 대전시와 충북도 소방본부에 휴대전화 위치정보확인을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나 절반은 신고 내용이 단순 가출 등 개인적인 사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소방본부는 1일 “올들어 휴대전화 위치추적 요청이 1월말 현재 56건으로 지난해 한달 평균 6건 보다 거의 10배나 늘어났다”고 밝혔다.
충북도 소방본부도 이날 “올 1월 한 달 간 소방본부 119상황실에 접수된 휴대전화 위치정보 요청 사례는 모두 25건으로 전년도 월평균 2.4건보다 10배 이상 급증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위치추적 요청이 급증하는 것은 올부터 자살기도에 따른 신고가 ‘급박한 위험상황’에 포함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전 경우 휴대전화 위치정보 요청이 ‘급박한 위험상황’이 될 수 있는 ‘자살기도’는 절반이 안되는 23건에 불과하고, 단순 가출이나 부부싸움 뒤 외출한 배우자의 위치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이 절반을 넘는 28건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지난달 26일에는 청주에 사는 김아무개씨가 “딸이 누군가에게 붙잡혀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신고했지만 119 확인결과 특이 상황은 없었으며, 잘못 발송된 휴대전화 긴급 문자메시지에 따른 신고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 쪽은 단순 가출이나 자녀 귀가지연 등에 따른 신고는 자칫 구급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개인사정에 따른 신고는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할 경우, 가까운 기지국 위치만 표시돼 반경 300m 일대를 많은 인력을 동원해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긴급구조 요청을 허위로 하면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법에 따라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며 “급박한 위험상황 때만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손규성 기자 sks2191@hani.co.kr
소방본부 관계자는 “긴급구조 요청을 허위로 하면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법에 따라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며 “급박한 위험상황 때만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손규성 기자 sks219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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