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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너무 ‘관대한’ 울산지법

등록 2006-02-01 22:18

초등학생 성추행 교장도 불구속…교사 뇌물받은 장학사도 불구속
전교조 등 “솜방망이 처벌이 교육 신뢰 떨어뜨려”
울산지법이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초등학교 교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데 이어 교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해임된 장학사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자 교육·시민·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울산지법은 최근 유치원 교사 10명과 원감 1명 등 11명으로부터 43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검찰로부터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은 울산시교육청 전 장학사 ㄱ씨에 대해 추징금 350만원과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인당 5만~30만원 정도의 수수액은 적은 것이고 피고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20년 이상 교육에 봉직한 점을 감안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울산지법은 또 지난 5일 초등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 강제추행 등)로 검찰이 청구한 울산 ㅇ초등학교 교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울산지법은 영장 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데다 교장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교직 사퇴 각서를 제출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ㅇ초등학교 교장은 지난해 10월 교장실을 청소하던 6학년 여학생을 뒤에서 끌어안아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같은해 6월~12월 5명의 여학생을 1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교조 울산지부 등 교육·시민·여성단체들은 “교육계 비리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법원이 온정주의로 흐르고 있다”며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울산교육의 신뢰를 더 추락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난했다.

울산지역 교육계에서도 “법원이 지난해 12월 사전 선거운동 혐의와 함께 155만원의 금품 및 향응을 건넨 혐의로 검찰로부터 1년6월을 구형받은 김석기 교육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면서 430만원의 금품을 받은 장학사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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