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 전당’이라는 이름의 독점 사용권을 놓고 서울과 지방에서 벌이는 소송에서 지방이 이길 가능성이 큰 판결이 나왔다.
특허분쟁에 대한 1심 격인 특허심판원이 (재)예술의전당이 특허청에 등록한 ‘예술의전당’ 상표가 무효라는 심결을 내렸다.
특허심판원 제14부는 최근 대전시가 (재)예술의전당을 상대로 낸 업무표장등록 무효심판 소송에서 “예술의전당이라는 업무 표장은 예술업무를 행하는 권위 있는 기관, 장소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예술의전당 쪽이 상표출현 이전에 명칭을 많이 사용해 일반인에게 독점적인 인식을 주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상표 등록 자체가 무효”라고 밝혔다.
또 “상표등록 이후에도 (재)예술의전당이 독자적인 명칭사용 조건을 갖췄는지를 검토했지만 1995년부터 다수인에 의해 명칭이 사용돼 일반 수요자들에게 피청구인의 서비스업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됐다고 볼 수 없어 등록된 표장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이 예술의전당 명칭을 사용한 대전시와 청주시, 의정부시에 명칭사용 금지와 각각 1천만∼2천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과 대조적인 결과로 해당 자치단체들은 이번 심결이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항소심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에 있는 예술의전당이 다양한 문화공연 제공 등 공익을 위해 세워진 만큼 지방문화 활성화를 위해 보통명사화된 명칭 사용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손규성 기자 sks219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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