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와 성북구 일대의 미아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 대상지가 확대됐다.
서울시는 1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미아 균형발전촉진지구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변경안을 보면 성북구 월곡동 88-142번지 일대 성북2구역의 명칭이 월곡1구역으로 바뀌면서 면적이 2만3600㎡에서 5만3773㎡으로 갑절 이상 늘어났다. 또 월곡동 88-387번지 일대(월곡2구역·1만7727㎡)와 길음동 524-87번지 일대(길음구역·2만8178㎡)도 촉진지구에 추가 편입됐다. 대상지 확대는 지난해 6월 이 지역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도심 재개발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강북2구역과 성북1구역 등에 도심형 주거시설을 허용하면서 주거비율을 일정 기준 이하로 제한하는 토지이용계획과 일부 구역의 층고를 완화하는 밀도계획은 정비계획 수립시 재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주거시설 허용과 층고 완화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처하고 인센티브에 상응하는 공공기여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호을 기자 he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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