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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억·2년 이상 체납자…서울시, 12월 공개키로

등록 2006-02-02 22:35

서울시는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2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올 12월 공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국세기본법에 따라 10억원 이상(2년 경과) 체납자만 공개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에는 1억원 이상까지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공개 대상은 자동차세·등록세·주민세 등 시세와 재산세·사업소세·면허세 등 구세를 합쳐 체납액이 1억원을 넘고 2년이 지난 체납자로 지난해말 현재 1844명에 이른다. 다만 체납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법청구가 진행중인 경우나, 가산금을 포함해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와 함께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개 대상자들의 체납 사유를 분석하고 있으며, 4월중 사전예고해 6개월간 소명과 납부기회를 줄 계획이다. 그래도 세금을 안내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12월 재심의를 거쳐 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와 관보·시보·구보 등에 이름·나이·주소·체납액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찬영 기자 Lcy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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