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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위험 ‘인구감소지역’ 올 하반기에 공식 지정

등록 2021-06-01 11:51수정 2021-06-01 16:1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2020년 5월 기준 광역자치단체별 ‘소멸위험지역’ 현황.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20년 5월 기준 광역자치단체별 ‘소멸위험지역’ 현황.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농어촌지역 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하게 지원하는 ‘인구감소지역’이 올 하반기에 지정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시·군·구는 전체 260곳 가운데 80여곳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정 절차와 행정·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의한 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하반기 안에 고령·유소년인구,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이동 추이 등을 고려해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앞서 한국고용정보원은 각 시·군·구의 가임여성 숫자와 65살 이상 고령 인구수의 비율을 계산해 ‘지역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해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기준 지역소멸위험지수가 0.5에 못미치는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시·군·구는 105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 군위·의성·청송, 전남 고흥, 경남 합천 등 22곳은 0.2 미만인 소멸고위험지역이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소멸위험지수뿐만 아니라 시행령에 규정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인구감소지역을 결정할 방침”이라며 “지정될 지역은 80여곳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에 교통·상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각급 학교·문화시설 설치,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 확충, 노후주택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들이 인구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힘을 모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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