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일부 택시의 ‘바가지요금’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미리 작동시켜 부당요금을 받은 택시·콜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이다.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지난 5월27일부터 6월15일까지 인천공항을 출입하는 택시 출차 기록과 운행기록을 전수조사해 불법 운송 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단속 결과, 택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운행한 사례가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할증요금을 부과할 수 없는 서울·고양·광명·김포·부천·인천 등 공동사업구역을 가면서 할증요금을 부과한 사례가 6건, 부당한 호출 요금 징수도 2건 있었다.
사례를 보면, 일부 택시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60회가량 미터기를 작동시키지 않고 요금을 요구하는가 하면, 요금외 호출 요금을 233회 부과한 사례도 있었다. 또 다른 택시들은 미터기를 미리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과다요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인천경찰청은 “이번 단속은 현장 단속이 아니라 운행기록과 미터기 사용기록 분석을 통한 불법행위 단속이어서 부당요금 요구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긴 어렵다”며 “관광산업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서 공항택시·콜밴의 불법행위가 대한민국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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