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장관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 수사팀은 “조 전 장관을 지난 22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9시간 동안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 쪽은 “조 전 수석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은 맞지만, 자세한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을 상대로 2019년 3월 김 전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 조처에 개입했는지, 같은 해 6월 이 사건을 수사하려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해 수사를 중단하도록 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조 전 장관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승인하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휴대전화 기록 등을 확보해 조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른바 김학의 출국금지 조처의 ‘윗선’으로 지목돼 온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함에 따라, 이번 사건의 공소장에 나온 인물 대부분은 소환조사를 받은 셈이 됐다.
조 전 장관은 불법 출금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나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공소장은 물론, 수사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에도 등장한다. 공소장에는 2019년 3월22일 당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차 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차관이 출국 예정이어서 긴급 출국 금지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당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 전 국장은 조 전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전화해 이 전 차관에게 들은 내용을 전달했으며 조 전 장관이 즉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에게 전화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사 압박을 가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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