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화섭 경기도 안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검 안산지원 형사4단독 조형우 부장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께 한 지지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피소돼 수사를 받은 뒤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4월27일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윤 시장 쪽은 재판 과정에서 500만원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자금이 아닌 나중에 반환하기로 하고 빌린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