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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 안산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1심서 당선무효형

등록 2021-06-24 15:27수정 2021-06-24 16:35

지지자로부터 정치자금 받은 혐의…벌금 150만원 선고
윤화섭 경기도 안산시장. 안산시청 누리집 갈무리.
윤화섭 경기도 안산시장. 안산시청 누리집 갈무리.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화섭 경기도 안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검 안산지원 형사4단독 조형우 부장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께 한 지지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피소돼 수사를 받은 뒤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4월27일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윤 시장 쪽은 재판 과정에서 500만원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자금이 아닌 나중에 반환하기로 하고 빌린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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