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개발사업 중 이주민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거주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고양시 순환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순환주택이란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주민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뜻한다. 고양시 내 임대주택과 사회주택 일부가 이용될 예정이다.
조례에는 순환주택의 지정·공급 및 운영에 관한 시장의 책무, 개발사업자가 이주대책 수립 시 순환주택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고양시는 1992년 1기 일산새도시가 건설된 지 30년이 지남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재개발·재건축·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등 개발사업으로 2026년까지 5년간 약 8300가구의 이주세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신속한 순환주택 공급을 위해 2024년까지 덕양구 토당동에 지하2층 지상 8층 규모의 ‘고양형 임대주택’을 건립하기로 했다. 고양형 임대주택은 약 120가구의 주거공간과 주민공동이용시설, 공영주차장 등을 갖춘 복합시설로 추진된다. 약 23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2년 착공 예정이다.
입주 대상자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다른 주거공간이 필요한 이주민이다. 개발사업 구역에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및 세입자에 한정되며 저소득층에게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거주기간은 개발사업 이주민이 순환주택에 입주한 때부터 개발사업이 완료된 때까지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신도시 리모델링 등 본격적인 개발사업에 대비해 이주민들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거주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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