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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살해한 조현병 30대에 ‘무죄·치료감호 명령'

등록 2021-07-06 09:59수정 2021-07-06 10:09

법원 “사물 변별·의사결정 못해 ‘벌하지 않는 때' 해당”

어머니를 둔기로 살해한 30대 아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아들은 조현병이 있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문세)는 6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31)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5시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자신의 집에서 둔기로 어머니 ㄴ(63)씨를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심신상실로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범행으로, 형법에서 정한 ‘벌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며 “다만 재범 위험성이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설명을 들어보면 ㄱ씨는 범행 3일 전 이상 증세를 보였다. 회사에서 일하던 중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분노하면서 동료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ㄱ씨는 2012년에도 비슷한 증상을 보인 적이 있다. 당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고 이후 정상적으로 생활했다. 그러나 8년 만에 같은 증세가 나타났고 다시 병원에 갔으나 일시적 섬망(의식장애) 외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한 채 귀가했다. 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20년 전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몸에 염증이 생기는 희귀 난치병인 ‘베체트병'을 앓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시인했으나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는 ㄱ씨를 조현병으로 진단하면서 피해망상, 관계 망상, 환청 등의 증상을 동반하고 자해, 타인에 대한 공격성과 적대감, 분노를 내포해 장기간 입원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과 증거 등을 바탕으로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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