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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5일부터 불법주차 전동킥보드 견인

등록 2021-07-11 11:45수정 2021-07-12 02:30

공유업체에 견인료 부과
신고용 누리집도 운영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보도 주차 등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불법주차된 공유형 전동킥보드에 대한 견인료 부과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성동‧송파‧도봉‧마포‧영등포‧동작 6개 자치구부터 불법 주정차 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견인한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업체에는 견인료 4만원과 30분당 보관료 700원이 부과되며, 나머지 자치구는 순차 확대된다.

견인은 시·자치구·견인업체의 협약에 따라 견인업체가 시행한다. △차도 △지하철 출입구 근처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버스정류장·택시 승강장 10m이내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위·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진입로 등 시민들의 보행환경에 위협이 되는 정도에 따라 즉시 견인구역으로 설정해, 견인업체가 발견하는 즉시 견인한다.

일반 보도는 시민들의 신고가 있는 경우, 3시간의 유예시간을 둬 수거·재배치할 수 있게 기회를 준 뒤, 그렇지 않으면 견인한다. 서울시는 불법주정차된 전동킥보드를 신고할 수 있는 누리집도 만들었다. www.seoul-pm.com에 접속하면, 불법주차된 전동킥보드의 큐아르(QR) 코드를 인식시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처리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 관련법령에 따라 견인이 가능하다는 경찰청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지난 5월20일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견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달 기준 서울에는 업체 14곳에 5만5499대의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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