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을 성적으로 모욕한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30대 남성이 약식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김명수 전 부장)는 지난해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조 전 장관의 딸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로 ㄱ(36)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담당 재판부는 아직 약식명령을 내리지는 않았다. 다만 ㄱ씨의 청구나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ㄱ씨는 조 전 장관 딸의 동창이라고 소개한 뒤 초등학교 시절 별명이라며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글은 삭제됐으며 ㄱ씨가 이 커뮤니티 회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딸에 대해 구역질 나는 성적 허위사실과 모욕 글을 쏟아낸 일베 회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또 다른 다수 일베 회원의 유사한 범죄행위가 포착돼 형사고소가 추가로 이뤄졌고, 고소인 조사도 마쳤다”고 밝힌 바 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