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업무시설 용지에 빽빽하게 들어선 아파트단지. 박경만 기자
경기 고양시는 ‘킨텍스 C2부지(업무시설 용지) 헐값 매각 특혜' 의혹 관련 공무원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양시는 킨텍스 공유재산 매각 관련 특정감사를 벌여 부지매각 필요성 검토와 목적에 맞지 않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매각 초기 단계에서 의사결정이 부적정하거나 소홀함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이후 C2 부지 계약조건 변경과 입찰보증금 반환 약정 등 입찰과 계약 단계에서도 부적정했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고양시는 최성 시장 때인 2012년 12월 퍼스트이개발에 킨텍스 업무시설 용지 C2 부지(4만2718㎡)를 약 1541억원에 팔았다.
시는 애초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를 거점으로 회의와 전시 등 마이스(MICE)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를 조성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국제전시장 및 배후 시설을 계획적으로 배치한 뒤 개발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킨텍스 부지 조성 목적과 다르게 오피스 용도의 배후시설 대신 사실상 주거 용도를 확대해 인구밀도를 높이고 킨텍스 배후시설의 기능은 약화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매각하면서 인근 한류월드 부지에 비해 과도하게 매각금액을 낮춤으로써 헐값 매각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고양시 감사실은 매각 절차, 매각 금액의 적정성,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적정성 등에 대해 2019년 2월부터 약 2년5개월 동안 자체 감사를 벌여왔다.
고양시 관계자는 “감사 결과의 파급력이 큰 만큼 시 고문변호사 10곳에 자문을 의뢰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 의뢰가 가능하다는 의견 3곳과 불가능하다는 의견 7곳의 회신을 받았다”며 “이같은 법률 자문 결과에도 특혜 의혹에 대한 명백한 해소를 위해 업무상 배임 혐의 공직자 3명을 수사 의뢰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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