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자료 유출사건’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병문)는 16일 뇌물공여 혐의로 은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ㄴ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ㄴ씨가 은 시장 수사자료를 미리 빼보는 대가로 경찰관인 ㄱ씨에게 금품이나 이권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4일 ㄴ씨를 체포했다.
은 시장이 국회의원일때 비서관을 지낸 ㄴ씨는 2018년 은 시장 선거캠프에서 일하다 시장직인수위원회에 참여했다. 은 시장 취임 직후인 같은 해 7월 정책보좌관으로 채용됐다. 정책보좌관(4급 상당)은 성남시 정무직 공무원 중 직급이 가장 높다. ㄴ씨는 그러나 지난해 3월 갑자기 정책보좌관직에서 물러났다.
앞서 검찰은 경찰관 ㄱ씨가 2018년 10월 은 시장 쪽에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수사보고서를 보여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ㄱ씨를 지난 3월 말 구속기소했다. 이어 추가 수사를 통해 당시 ㄱ씨가 수사자료를 빼내준 대가로 성남시 이권에 개입하려 한 단서를 잡았다. 검찰은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 공무원 ㄷ(6급)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ㄷ씨는 경찰관 ㄱ씨와 연관이 있는 업체 쪽에 공사를 밀어준 뒤 금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ㄴ씨의 하급자로 은 시장을 보좌하며 비서로 일하다 사직한 이아무개씨는 지난 1월 “ㄱ씨가 은 시장 쪽에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4500억원 규모의 성남시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고 폭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아무개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형량을 크게 높여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검찰이 항소 과정에서 항소이유를 단순히 ‘양형부당’으로만 적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규칙 155조에 위배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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