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분당 아파트 단지. 한겨레 자료사진.
경기도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2조8338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9.0%(2337억원) 늘어난 것이다.
도는 이날 “시·“군별로 재산세 부과 세액 1위는 성남시(3691억원), 증가 폭 1위는 과천시(52.7%)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도는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것은 △전반적인 집값 상승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적정 수준의 시세 반영) 추진 △새도시를 비롯한 택지 개발을 통한 새 주택과 건축물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세목별 증가액은 재산세 299억원(2.7%↑), 도시지역분 재산세 1562억원(18.2%↑), 지역자원시설세 417억원(10.5%↑), 지방교육세 60억원(2.7%↑) 등이다.
도는 이번 재산세 부과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특례세율을 적용해 모두 1841억원 규모의 재산세를 경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7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이며 주택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8월2일까지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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