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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권한, 권익위 vs 법무부 누가 갖고 있나

등록 2021-07-18 15:02수정 2021-07-18 15:11

권익위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권한은 권익위에”
박영수 “유권해석은 법무부가” 주장에 반박
박영수 특별검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박영수 특별검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국민권익위는 18일 “청탁금지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권익위에 있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밝혔다.

‘가짜 수산업자’ 김아무개(43)씨로부터 수입차 ‘포르쉐’를 무상으로 빌려 탔다는 의혹에 휩싸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지난 7일 사의)가 청탁금지법의 공직자에 해당하는지가 논란이 되자,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지난 16일 권익위가 “특검은 공직자”라고 밝히자, 박 전 특검이 “권익위는 해당 법령을 유권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법무부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권익위는 ‘권익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9조에서 권익위가 관장하는 업무로 ‘청탁금지법령의 해석 및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뒤 올 6월까지 2만4129건의 각종 유권해석을 해왔다”며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고 재차 밝혔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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