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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유흥업소 집합 금지했더니…모텔 빌려 ‘룸살롱 영업’

등록 2021-07-19 14:24수정 2021-07-19 14:29

경찰, 유흥주점 2곳에서 업주·손님 등 27명 적발
경찰이 지난 17일 밤 경기도 수원시의 한 모텔에서 룸살롱 영업을 하던 업주와 이를 이용한 손님 등을 단속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이 지난 17일 밤 경기도 수원시의 한 모텔에서 룸살롱 영업을 하던 업주와 이를 이용한 손님 등을 단속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모텔 객실을 빌려 몰래 영업한 유흥주점 2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의 말을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 17일 오후 11시5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모텔 6층에 차려진 룸살롱에 있던 업주와 종업원 3명, 접대부 7명, 손님 7명 등 17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 업주에게는 모텔 한 층의 전 객실을 빌려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같은 날 오후 9시50분께 인근의 다른 모텔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한 업주 등 10명이 적발됐다.

경찰과 수원시는 최근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지난 17일 야간에 수원시 최대 유흥가인 인계동 일대에서 고위험 유흥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시설에서는 밀폐된 공간에 여러 명이 모여 식사와 대화를 이어가는 만큼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위험이 크다.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업해 유흥업소 등에 대한 단속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에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영업이 전면금지된 상태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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