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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이요’ 포장까지 베낀 ‘뻥이야’ 수출한 업자 집행유예

등록 2021-07-28 11:13수정 2021-07-28 11:19

“상품 모방 고의 인정…인지도 높아 피해 상당”
㈜서울식품공업의 유명과자 ‘허니 뻥이요'
㈜서울식품공업의 유명과자 ‘허니 뻥이요'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현경)는 유명 과자 ‘뻥이요'를 연상케 하는 과자 ‘뻥이야'를 제조·판매한 혐의(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과자업체 대표 ㄱ씨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원심은 ㄱ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바 있다. ㄱ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해당 업체도 항소심에서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됐다.

ㄱ씨는 2019년 4월과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허니 뻥이야'와 ‘치즈 뻥이야' 등 총 6300만원 상당 과자를 제조해 베트남에 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허니 뻥이야' 앞에 ‘달콤한'이란 단어를 넣기도 했다.

두 제품은 ㈜서울식품공업의 ‘허니 뻥이요', ‘뻥이요 치즈' 등과 비슷했고, 1982년부터 이들 제품을 생산해온 서울식품공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해 ‘상표권을 침해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당국 조사에서 ㄱ씨는 베트남 한 업체로부터 ‘뻥이요'와 95% 정도 유사한 포장지를 사용해 과자류를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요청대로 ‘뻥이야'를 제조해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상품을 모방하려는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며 “피해 회사는 상품의 인지도와 매출 규모 등에 비추어 직·간접적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은 뒤 상표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포장지와 해당 인쇄 동판을 폐기한 점, 무역위원회 의결에 따라 과징금을 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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