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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사육곰 탈출 사건’은 자작극”…동물자유연대, 농장주 고발

등록 2021-07-28 17:34수정 2021-07-28 17:41

“불법 밀도살 사실 감추려 허위신고”
철창에 갇혀 있는 사육 곰의 모습. 동물자유연대 제공.
철창에 갇혀 있는 사육 곰의 모습. 동물자유연대 제공.

지난 6일 일어난 이른바 ‘용인 사육 곰 탈출 사건’과 관련해 농장주가 동물자유연대에 의해 고발됐다. 불법 밀도살 사실을 감추기 위해 “사육 곰 2마리가 탈출했다”고 허위 신고했다는 것이다.

동물자유연대는 “용인 곰 농장 농장주 ㄱ씨가 자신의 불법 행위를 덮으려고 사육 곰이 탈출했다는 허위 진술을 해 코로나19 시국에 방역 및 민생 안정에 투입될 환경부와 용인시, 소방방재청 등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지난 27일 용인 동부경찰서에 농장주 ㄱ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농장주 ㄱ씨의 신고내용에 따라 곰 2마리가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에 용인시 등 관계 기관들은 탈출 직후 사살된 1마리 외 나머지 한 마리를 찾기 위해 20여일 이상 수색 활동을 펼치고 대책 마련에 부심해왔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농장주 ㄱ씨는 탈출 사고 발생 전 1마리를 밀도살한 뒤 관계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곰 2마리가 탈출했다”고 허위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물자유연대는 “농장주 ㄱ씨는 2015년에도 강원 드림랜드 동물원 폐업 당시 유럽불곰, 반달가슴곰 등 15마리 동물을 양도 신고했으나 실제 농장에 남은 개체는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 개체에 대한 불법 도살 및 밀매 행위가 의심돼 고발 조처한 바 있다”며 “농장에 있던 동물 역시 법적 기준에 못 미치는 시설에 사육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으나 당시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또 “ㄱ씨는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32마리 곰을 불법 증식하고, 지난해 6월에는 동물자유연대 잠입 결과 불법 도살과 취식 행위가 적발되어 이에 대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불법과 범법을 일삼아 왔다”고 덧붙였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해당 농장주가 수년에 걸쳐 사육 곰 도살을 비롯해 수많은 불법을 자행해왔는데도 법원과 검찰 등 관계 기관이 부실한 대응만 반복한 결과 발생한 비극”이라며 “이번에야말로 강력한 처벌을 통해 농장주에게 합당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불법의 온상지 용인 곰농장 또한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 오전 10시30분께 용인시 이동읍의 한 곰 사육농장에서 반달가슴곰 2마리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농장주 ㄱ씨는 당시 곰 19마리를 사육 중이었는데, 철제 사육장 바닥이 벌어지면서 그 틈으로 2마리가 탈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했다.

용인시와 소방서, 경찰 등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소속 포수 10여 명과 수색견들을 동원해 달아난 곰을 추적해 이날 낮 12시50분께 농장에서 1㎞가량 떨어진 숙명여대 연수원 뒤편에서 1마리를 발견해 사살했다. 사살된 곰은 60㎏ 남짓으로 태어난 지 3년 된 수컷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나머지 1마리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아 연일 수색 작업이 계속됐으며, 주민들은 여태껏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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