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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농지 매입 뒤 1023명에게 ‘지분쪼개기’로 되팔아 400억대 챙긴 일당

등록 2021-07-29 13:50수정 2021-07-29 15:02

킨텍스 주변 농지 6만여㎡ 년간 매입해 시세차익 챙긴 기획부동산 적발
기획부동산 농지 투기 범행 개요도.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기획부동산 농지 투기 범행 개요도.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 고양시 킨텍스 주변 농지를 수년간 매입한 뒤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통해 1천여명에게 되팔아 400억대의 차익을 챙긴 기업형 기획부동산 일당이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청장 김남현)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기획부동산 운영자 ㄱ(48)씨와 영업사장 ㄴ(51)씨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임직원 2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ㄱ씨 등은 2013년 3월 서울 강남구에 부동산 매매업 목적의 법인을 설립한 뒤, 최근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주변 농지 29필지(6만7747㎡)를 여러 차례에 걸쳐 163억원에 매입해, 1023명에게 되팔아 약 416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2년마다 속칭 ‘바지사장'을 바꿔가며 ㄱ씨와 ㄴ씨의 존재를 외부에 철저히 숨겼으며, 물건지 선정부터 개발 호재 자료 수집까지 철저히 하는 등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운영체계를 갖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반법인 명의로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는 규정을 피해 임직원들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식으로 농지들을 사들였다.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제출해 관계 당국을 속여 취득한 농지는 수 개월 안에 공유 지분 형태로 되팔렸다. 땅 매입자들은 기획부동산 영업사원 등으로부터 “지티엑스 역사 개발, 킨텍스 3전시장 건립, 방송영상밸리 설립 등의 호재가 많은 지역”이라는 말에 농지를 구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농지가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기획부동산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농지 부동산 투기의 수익이 몰수보전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특별법'에 농지법 위반 범죄가 ‘특정범죄'로 규정돼 있지 않아 이들의 범죄 수익은 몰수보전 대상이 아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농지를 공유지분으로 매입하면 경계 표시가 없어 농사를 짓기 어렵고 다시 파는 것에도 지분 공유자 모두가 동의해야 하는 등의 제약이 있어 결국 휴경지가 되기 쉽다”면서 “그렇게 되면 행정 관청에서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는 만큼 매입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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