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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난 주말 사랑제일교회 등 종교시설 3곳 방역 위반”

등록 2021-08-09 14:26수정 2021-08-09 14:34

운영중단 명령 위반 1곳, 방역수칙 위반 2곳
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교회 측 변호인단 및 관계자들이 입구를 막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교회 측 변호인단 및 관계자들이 입구를 막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지난 8일 성북 사랑제일교회 등 종교시설 3곳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9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8일 현장 점검한 종교시설 684곳 중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은 3곳이다. 운영중단을 위반한 곳이 1곳, 종교활동 인원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곳이 2곳이다"라고 말했다.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위반한 곳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네번째 대면예배를 강행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다. 이 교회는 지난달 성북구로부터 1차 운영중단 명령(7월22∼31일)과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달 25일과 지난 1일에도 대면예배를 진행해 2차 운영중단 명령(8월6∼25일)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시는 적발한 종교시설 3곳의 방역수칙 위반 횟수나 정도에 맞는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특히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는 성북구와 함께 시설폐쇄 절차를 밟고 있다.

백 과장은 "반복적으로 대면예배를 강행하는 시설은 운영중단과 시설폐쇄 등 자치구에서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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