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방역수칙을 어기고 밤 10시 이후 노래연습장을 이용하다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서울 용산구청 공무원이 이후 아무런 조사나 징계도 받지 않은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당사자는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바 있어 성 구청장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용산구 설명을 들어보면 구청 소속 5급 공무원인 ㄱ 전 동장은 지난 6월 용산구 관내 한 노래방의 집단감염을 역학 조사하는 과정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 돼 직위 해제됐다. 그러나 직위 해제만 당했을 뿐 이후 감사 부서의 조사나 별도 징계는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를 두고 실정법을 어겼음에도 조사를 받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실정법(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했는데,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건 흔치 않은 일”이라며 “인사위원회를 열려면 감사 부서가 먼저 조사를 해야 하는데 조사도 없었다는 건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직위 해제를 하더라도 징계를 위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용산구가 ㄱ 전 동장을 ‘솜방망이 처벌’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직원 7명과 함께 술자리를 했던 강아무개 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의 경우 사실이 확인된 뒤 곧바로 직위 해제 됐고, 현재 감사 담당 부서에서 징계를 위한 조사 절차가 진행하고 있다.
ㄱ 전 동장이 성 구청장의 측근인 까닭에 비호를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ㄱ 전 동장은 성 구청장 취임 초기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원영 용산시민연대 간사는 “시민과 자영업자들에게는 방역수칙을 지킬 것을 강조하면서 모범을 보여야 할 구청 간부가 방역수칙을 어겼고 게다가 확진까지 됐다. 그런데도 구청에서 제대로 조사도 안 하다니 황당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라며 “성 구청장이 자기 측근을 비호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산구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인사위원회를 통해 인사 담당 부서에서 직위 해제를 하는 차원에서 마무리된 사안”이라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모든 사안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거나 징계를 하는 것은 아니다. 직위 해제도 인사상 불이익 등을 주기 때문에 징계에 준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직위 해제를 당하면 수당 등을 뺀 급여를 받고, 최대 3개월이 지나면 복직하기 때문에 징계에 준한다는 구청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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