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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예배 강행’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시설폐쇄 명령

등록 2021-08-19 11:51수정 2021-08-20 09:08

지난달 12일 4단계 이후 매주 막무가내식 대면예배 강행
지난 15일 오전 교회 입구에서 대치 중인 공무원들과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연합뉴스
지난 15일 오전 교회 입구에서 대치 중인 공무원들과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을 수시로 어겨온 사랑제일교회의 시설폐쇄가 결정됐다.

서울 성북구는 19일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가 결정돼 오후 5시에 시설폐쇄명령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시설이 폐쇄되면, 사랑제일교회는 예배뿐 아니라 교회 활동 전반을 할 수 없게 된다. 해당 시설 운영자는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설을 폐쇄해야 하고, 이를 어기고 시설을 출입할 경우엔 고발된다. 이번 폐쇄 결정은 방역지침 변경 등의 사유로 구 재난심의위원회가 운영 재개를 결정할 때까지 유지된다.

성북구 관계자는 “이번 폐쇄가 예방적 조치 위반 관련 행정처분인 만큼, 별도로 스티커 등을 부착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폐쇄 뒤 시설 출입 흔적이 발견되면 고발과 함께 교회 간판·표지판을 제거하고 교회 출입문에 경고문·스티커 등을 부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지난달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실시로 예배 인원이 제한된 뒤에도 단 한주도 거르지 않고 매주 일요일 방역수칙을 어겨가며 대면예배를 열었다. 앞서 두차례 시설 운영 중단 명령을 받아 시설폐쇄 절차가 진행 중이었지만 예배를 강행했다.

매주 일요일 서울시와 성북구·경찰은 현장 점검을 시도했으나 교회 쪽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막아서 실패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 쪽은 “시설이 폐쇄되면 광화문광장으로 나가 ‘전국 광화문예배’를 열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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