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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베란다형 태양광 업체 20%, 시 보조금 받고 3년 내 폐업

등록 2021-08-19 14:49수정 2021-08-19 15:02

3곳은 폐업 뒤 명의만 바꿔 재참여…“고의폐업 의심”
하자보수 의무 미이행 따른 손해배상소송 예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 보조금을 받고 집집에 설치된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기를 무료 점검·보수해야 할 업체 20%가량이 의무 기간(5년)도 못 채우고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서울시가 낸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8년(2014∼21년) 동안 이 사업에 참여한 업체 68곳 가운데 14곳이 보조금을 받은 뒤 3년도 안 돼 폐업했다. 이들이 받아간 시비는 모두 77억원에 달한다.

특히, 이 폐업 업체들 가운데 3곳은 폐업 뒤 다른 법인 명의로 다시 서울시 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들이 고의로 폐업한 것으로 판단해 사기죄·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해 형사고발 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체들이 보조금 수령 대가로 5년간 해야 할 하자보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서울시에 끼친 손해액도 산정해 손해배상소송도 할 예정이다.

문인기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자 태양광 보급업체 휴·폐업 땐 서울시장의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사전승인제’를 도입하려고 한다. 기존 보급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고의폐업으로 (태양광 패널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전사고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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