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이 지난 4월20일 관내 중·고등학교 학부모 위원 및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 이사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에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설명회’를 열고 있다. 양평군 제공.
경기도 양평군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대학 신입생 전원에게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하는 내용의 ‘반값등록금’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이웃한 여주시는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부터 10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양평군은 최근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을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장애인 대학생 본인이 부담하는 등록금의 절반을 군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입생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원에게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29살 미만이어야 하고, 대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3년 이상 계속해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군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군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양평군은 내년 1학기부터 저소득층 등 대학생들은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경기 여주시는 내년 3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10만원의 입학축하금을 줄 계획이다. 지원 대상에는 여주시를 체류지로 한 등록 외국인도 포함한다. 올해 여주지역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792명이었다.
앞서 안산시는 전국 처음으로 지난해 1학기부터 저소득층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고양시는 올해 2학기부터 해당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천시도 내년 시행을 목표로 이달 시의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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