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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FC 뇌물·강요 의혹’, 3년 3개월만에 “무혐의” 결론

등록 2021-09-07 15:04수정 2021-09-07 16:30

2018년 바른미래당 고발…경찰, “증거 불충분”
2019년 7월 이재명 경기지사가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7월 이재명 경기지사가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시민프로축구단(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여러 기업으로부터 성남FC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내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를 벗게 됐다. 경기지사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과 함께 고발된 지 3년3개월 만이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7일 성남시장 시절 구단주로 있었던 성남FC에 두산과 네이버, 알파돔씨티 등 여러 기업이 광고비 등으로 160억여원을 내도록 했다는 혐의(제3자 뇌물제공 등)와 관련해 이 지사에게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서면질의 답변서와 그동안 수사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불송치 결정했다”며 “피고발인(이 지사)과 성남FC, 대기업 등 3자 사이에 뇌물죄가 되는지 면밀히 수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6월 바른미래당은 “성남FC는 두산건설(42억원), 네이버(40억원), 농협(36억원), 분당차병원(33억원)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광고비 등으로 돈을 지원받았고 이를 전후해 두산이 방치상태로 보유하고 있던 분당 정자동의 병원용지가 사옥을 지을 수 있게 용도변경됐고 네이버는 제2사옥 건축허가를 받아 대가성이 있다”며 이 지사를 고발했다.

경찰은 함께 고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연관된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을 먼저 처리하고, 성남FC 관련 혐의는 그동안 처리를 미뤄왔다. 지난해 10월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된 뒤에야, 본격적으로 성남FC 관련 수사에 나서 지난 6월 이 지사에 소환을 통보했다.

이에 이 지사는 “경찰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언론에 흘려 의혹 부풀리기에 나섰다”고 강하게 반발했고, 경찰은 이 지사를 상대로 서면질의서를 보내 지난 7월26일 이 지사 측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았다.

이 사건이 처음 불거졌던 당시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이 지사는 지난 4월 경기도와 도내 5개 시민프로축구단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제가 성남FC 구단주를 맡고 있을 때 관내 기업들에 스폰서 광고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몇년째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참 한심한 짓”이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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