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 중인 경기도가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위한 행정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공익처분이란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정부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공익처분에 앞서 일산대교㈜의 입장을 듣는 청문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청문에서 일산대교㈜ 쪽은 공익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 결과는 다음 주 중에 나올 예정이다.
경기도는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의 비싼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익처분을 추진한 만큼, 청문 내용이 경기도의 공익처분 방침을 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청문 결과를 일산대교㈜에 통보하면 즉시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돼 일산대교 쪽은 통행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청문 결과 통보는 다음 달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문 결과를 일산대교 쪽에 보내면 바로 처분이 발효된다”며 “청문 결과는 다음 주 나올 예정이나 내부 보고 절차를 거쳐 다음 달께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산대교㈜ 쪽은 청문 결과가 통보되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일산대교㈜ 관계자는 “청문에 성실히 임했고 공익처분이 결정되면 다방면으로 검토한 뒤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 쪽이 공익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일 고양·파주·김포시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온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와 관련해 일산대교의 공익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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