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도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올해보다 5.7%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30일 경기도의 설명을 종합하면,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다.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기본급의 5%에서 10%까지 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2개월 이하 기간제 노동자는 약 10%를, 4개월 이하는 9%, 6개월 이하는 8%, 8개월 이하는 7%, 10개월 이하는 6%, 12개월 근무 시에는 5%를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른 1인당 지급금액을 살펴보면, 2개월 이하 근무 기간제노동자는 올해(33만7000원) 보다 1만9000원이 더 많은 35만6000원, 4개월 이하는 4만원이 더 많은 74만7000원, 6개월 이하는 5만6000원이 더 많은 104만4000원을 받는다. 8개월 이하는 6만7000원 더 많은 124만6000원, 10개월 이하는 7만3000원 더 많은 135만3000원, 12개월 기간제노동자는 7만4000원 더 많은 136만5000원을 받게 된다.
도는 8월 말 현재 도 및 공공기관 소속 기간제노동자 1792명 중 총 785명, 4억1500만 원을 지급했으며, 내년에는 도 및 공공기관 직접고용 기간제노동자 2085명 대상 2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어려운 여건과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하고, 2022년 생활임금 인상률 5.7%를 고려해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도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도입 당시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것은 중복차별”이라며 “공공부문 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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