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해양 쓰레기 정화 활동 자료 사진. 인천시 제공
수도권 매립지 사용 문제로 갈등을 겪는 서울·인천·경기가 5년 단위로 경신되는 인천앞바다 해양쓰레기 공동대응에는 쉽게 합의했다.
서울시는 환경부·인천시·경기도와 2022년부터 5년 동안 △쓰레기 수거 인력 투입 △폐기물 처리 △쓰레기 집중정화 주간 운영 등 한강 하구 해양쓰레기 대응에 577억5천만원을 투입하기로 6일 협약을 맺었다. 이 사업은 2002년 서울·인천·경기가 먼저 시작했고, 2007년부터 환경부도 참여하고 있다.
이번 5차 협약은 ‘한강 본류 쓰레기 대응’, ‘인천 앞바다 쓰레기 대응으로 나뉜다. 한강 본류 쓰레기 대응은 서울·인천·경기가 매년 30억5천만원을 서울 89.2%, 인천 2.5%, 경기 8.3% 비율로 부담해 진행된다. 인천 앞바다 쓰레기 대응은 환경부와 3개 지자체가 매년 85억원을 부담한다. 환경부가 매년 27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서울시 22.8%, 인천시 50.2%, 경기도 27% 비율로 분담한다.
서울시 물순환정책과 담당자는 “쓰레기정화 활동을 진행하면서 지역주민이 참여해 지역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강을 통해 인천 앞바다로 흘러드는 쓰레기는 연간 8천t가량으로 추정된다. 인천시 해양쓰레기 수거량만도 2018년 4590t톤에서 2019년 5540t, 지난해 6589t으로 최근 3년 새 70%가량 급증했다.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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