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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항습지 지뢰 폭발’ 관련 고양시 공무원 등 6명 검찰 송치

등록 2021-10-08 04:59수정 2021-10-08 07:33

경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적용
경기도 고양시 한강하구 장항습지에서 지난 6월 한 사회적협동조합 회원들이 환경정화작업을 하고 있다. 독자 제공
경기도 고양시 한강하구 장항습지에서 지난 6월 한 사회적협동조합 회원들이 환경정화작업을 하고 있다. 독자 제공

지난 6월 경기도 고양시 한강하구 장항습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고양시와 한강유역환경청 공무원들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7일 고양시와 경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일산동부경찰서는 경기북부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5일 고양시 환경정책과 전 과장과 팀장, 주무관 등 공무원 3명,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장과 팀장, 당시 환경정화 작업을 담당했던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강 조류 흐름상 장항습지 쪽에 지뢰 유실 위험이 있으니 ‘지뢰 위험지역’ 표지판을 부착해 관리해달라고 군이 통보했으나, 두 기관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사회적협동조합 대표는 환경정화 작업 시 작업자에게 지뢰 관련 주의 통지 등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고양시는 지난해 7월 장항습지 인근 김포대교 하단 한강변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뒤 육군 9사단 쪽에 장항습지 전역에 대한 지뢰 탐지를 의뢰했지만, 9사단은 일부 구간만 탐지하고 나머지 구간은 ‘지뢰 위험지역’이란 표지판을 부착하고 출입을 통제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장항습지 환경정화 사업은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의 하나로 고양시가 공고를 통해 선정된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줘 진행하는 사업이다. 사업자는 장항습지의 관리청인 한강유역환경청의 출입 승인을 받아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에 고양시는 “지뢰의 제거 및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이나 책임이 국방부에 있는데, 안전사고의 책임을 지자체에 돌리는 것은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어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법원 판례도 지뢰 폭발과 관련해 명확히 군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며 “민간이 자율로 수행하는 사업 중 발생한 사고 책임까지 보조금 사업이란 이유로 공무원이 져야 한다면 누구도 예외 없이 형사상 피의자가 될 수 있으며, 주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4일 오전 9시50분께 고양 장항습지 내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지역에서 지뢰가 폭발해 환경정화 작업 중이던 50대 남성의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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