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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27일부터 무료…이재명 지사 ‘마지막 결재’

등록 2021-10-26 11:25수정 2021-10-27 02:30

한강 다리 28개중 유일한 유료민자도로
개통 13년 만에 경기도 ‘공익처분’ 시행
일산대교 전경. 고양시 제공
일산대교 전경. 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사이 한강하구 1.84㎞를 잇는 일산대교가 개통 13년여 만인 27일부터 무료화된다.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하게 요금을 내는 일산대교의 통행료(승용차 기준 1200원)는 27일 정오를 기해 모두 ‘0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일산대교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1㎞당 652원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109원이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89원 등 주요 민자도로와 견줘 3~5배 비싸 공익처분 추진의 이유가 됐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일산대교는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한 민자도로로 민간자본 1480억원 등 1784억원이 투입돼 2008년 5월 개통됐다. 민자도로에 대한 공익처분은 일산대교가 처음이다.

경기도는 공익처분에 따른 운영사나 대주주 국민연금공단의 불복 소송에 대비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일산대교의 항구적인 무료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익처분 통지 결정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지사로서 마지막으로 결재한 사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공익처분에 따른 일산대교 쪽의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상액은 일산대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민간투자법 등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와 법원이 정하게 돼 있다. 다만 일산대교의 연간 매출은 3백억원 미만으로, 그동안 거론된 향후 16년간 기대수익 7천억원은 과도한 추정치라는 게 경기도의 주장이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일산대교는 애초부터 세금을 투입하여 건설했어야 하는 교량”이라며 “일산대교의 무료화로 주민 통행료 외에도 2천억원 이상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49% 증가에 따른 약 3천억원의 사회적 편익과 인접 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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