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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한 초등 교장 긴급체포

등록 2021-10-29 15:48수정 2021-10-29 16:18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2019년 8월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 편파수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촬영 근절을 요구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2019년 8월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 편파수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촬영 근절을 요구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성 교사 화장실에 소형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 학교 교장 ㄱ(5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ㄱ 교장은 안양시 한 초등학교 여성 교사 화장실 내부에 2∼4㎝ 크기의 소형카메라 한대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용변기 근처에 소형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것을 발견해 학교 쪽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ㄱ 교장이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발견된 카메라에서 신체를 촬영한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ㄱ 교장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영상물이 발견됐다고 한다.

경찰 조사에서 ㄱ 교장은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는 인정하고 있으나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은 ㄱ 교장을 즉각 직위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또 안양교육지원청은 비상대책반을 꾸려 사건이 일어난 학교 구성원들에게 심리상담과 공동체 신뢰 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오전 긴급대책 회의를 소집해 “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학교장의 불미스러운 사안 발생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학교와 교육계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일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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