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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익제보자 55명에 1억517만원 포상금 지급

등록 2021-11-14 16:59

경기도청.
경기도청.
경기도는 올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55명에게 총 1억51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올해 모두 5차례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어 불법 폐수방출 신고를 한 공익제보자 1명에게 보상금 1800만원을, 그 밖의 공익제보자 54명에게 포상금 8717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유형별로는 △불법대부업·어린이집 운영 부실 등 소비자 이익 침해 신고 10건(3364만원) △불공정하도급·위험물 불법보관·사회복지시설 불법 운영 등 시민안전 위협 신고 18건(3405만원) △미신고 대기배출시설·불법폐기물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 24건(3680만원) △불법 의료행위·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등 시민건강 위협 신고 3건(68만원) 등이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2일 제5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어 사회복지사업법, 폐기물관리법 및 가축분뇨법,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을 알린 공익제보자 13명에게 포상금 182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및 부패 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법인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허가 없이 숙박업소로 운영하고, 무등록 파크골프장을 설치해 이용료를 받는 등 목적 외 수익사업을 하고 수익금을 전·현 대표 명의의 계좌로 관리하면서 그 가운데 1억7700만원을 대표이사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했다.

개 사육시설을 불법 운영한 사육업자를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포상금 120만원이 지급된다. 개 사육업자는 가로·세로 1.2m 크기의 케이지 124개에 400여 마리의 개를 사육하며 음식점에서 버린 음식폐기물을 개 먹이로 주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사육 시설은 폐쇄됐다. 불법 개 사육시설을 신고한 동물보호 및 구조 단체인 세이브코리언독스 김나미 대표는 “불법 개 사육업자나 도살업자를 신고해도 증거가 없거나 동물보호법 상 처벌 근거가 미약해 업자들이 적발되고 처벌되는 일이 매우 드물어 늘 안타까웠다. 이번 공익제보를 계기로 불법 사육시설에 대한 단속과 적발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공익제보를 하려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hotline.gg.go.kr)’에 신고하면 된다. 경기도는 내부 신고자의 신분 보호와 법률 상담을 위해 변호사가 신고 전 법률 상담 및 대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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