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통행료 징수 재개를 알리는 문구가 전광판에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의 ‘일산대교 공익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일산대교에서 다시 통행료를 걷는 것으로 결정되자, 경기도와 고양·김포·파주시 등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고광춘 파주부시장은 16일 고양시청 평화누리실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부지사는 “법원 결정을 존중하지만, 서북부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일산대교㈜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경기도는 3개 시와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본안판결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 고양시장도 “교통권을 되찾기 위한 본격적인 무료화 운동은 이제 시작”이라며 “국민연금공단 역시 공공재인 도로의 본래 목적과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 일산대교 인수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 김포시장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수십 년간 차별받고 고통받아온 도민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이라며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고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더 치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경기도와 3개 시는 이번 재유료화에 따른 지역주민과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단기적으로 일산대교 유료화 재개 시점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일산대교㈜와 협의하고, 통행료 징수 재개 전까지 발생한 손실액에 대해서는 연내에 정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본안판결 전까지 관계 기관과 협력해 민간투자법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고광춘 파주부시장와 고양시의원 등이 16일 고양시청 평화누리실에서 ‘일산대교 항구적 무료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주장하고 있다. 고양시 제공
앞서 경기도는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와 ‘통행료 징수 금지’ 공익처분을 시행하고 10월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 무료통행을 강행했다. 이에 맞서 일산대교㈜는 경기도의 공익처분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며, 관할 수원지법은 두 번 모두 운영사 쪽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일산대교의 통행료 징수를 막은 경기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운영사 쪽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된다. 일산대교㈜는 자사 누리집을 통해 “법원 판결에 따라 2021년 11월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일산대교는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한 유료도로로,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승용차)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이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