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김경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력감축 등을 포함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시민감사위)가 제동을 걸었다.
지난 19일 서울시가 공개한 ‘서울시 엔피오( NPO)지원센터 민간위탁 예산 및 인력감축 관련 고충민원 직접조사 결과 보고’를 보면 시민감사위는 서울시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엔피오센터 인력을 17명에서 10명으로 40%가량 줄이도록 강요한 내년도 예산안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지난 1일 오 시장은 주민자치·노동·주거복지 등 민간위탁·보조 예산 요구액(1788억원) 중 절반에 이르는 832억원(47%)을
삭감한다고 발표했고, 여기에는 인력감축안도 포함됐다.
시민감사위는 오 시장의 인력감축 요구가 시 조례의 취지를 넘어서고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등을 보면 시는 수탁기관에 고용유지·승계와 노동조건 개선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3년에 한번 종합성과평가 때 ‘고용안정 노력’을 주요하게 평가한다.
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에도 ‘위·수탁계약체결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돼 있다. 시민감사위는 “특별한 사정이란 ‘사회 통념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인데, 엔피오센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엔피오센터는) 절차에 따라 수탁기관이 됐고, 계약기간도 남았는데 인력을 줄이라고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엔피오센터가 맡던 일을 시가 직접 추진하게 되니,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관련 기관 예산을 줄이는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엔피오센터는 2019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점수가 85.46점으로 당시 평균 점수(79.59점)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기도 했다. 이런 점 등이 반영돼 시 적격자심의위원회가 공개모집을 통해 (사)시민을 3년간(2019년 11월~2022년 11월) 수탁기관으로 선정했고, 시의회가 동의한 바 있다.
시민감사위는 “(일방적인 인력감축은) 서울시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정한 각종 자체 매뉴얼·지침들을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시민감사위는 △관련 조례에 엔피오센터 사무가 규정된 점 △사업부서도 당초 엔피오센터가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점 △해고 대상 노동자들이 공개 채용된 점 등도 시가 이번 예산안을 재검토해야 할 근거로 들었다.
이번 시민감사위 결정으로 비슷한 다른 민간위탁기관들의 조사 민원도 뒤이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엔피오센터 외에도 서울혁신파크(26→18명),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41→30명),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5→2명)에도 인원감축을 통보했다. 시의회는 인력 해고 규모가 수백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서울시·자치구 관련 사무를 감사하고, 고충 민원을 처리한다.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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