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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층간소음 살인미수’ 경찰 부실 대응 비난 수위 고조

등록 2021-11-22 04:59수정 2021-11-22 07:38

경찰 비판 국민청원 이어…관할 경찰서장 고발도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7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7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층간소음 갈등으로 빚어진 살인미수 사건에 대해 관할 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하고, 22일 전국 지휘관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찰을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서는 등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9일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경찰 대응 문제로 인천 논현경찰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난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했을 당시 경찰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복적인 괴롭힘 등으로 사건 발생 전 여러차례 신고했으나, 경찰은 단순 층간소음으로 여겨 피해자 안전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했다. 사건 당일 1차 신고 때 위층에 사는 피의자(ㄱ씨)가 행패를 부려 경찰이 출동했으나, (피의자에게) 출석 통보만 한 채 돌아가 혼자 있던 피해자를 방치하고, 2차 신고 당시에는 피의자가 아래층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고도 막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가 흉기에 찔리자마자 현장에서 이탈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대목과 함께 경찰이 공동현관문이 닫혀 현장 합류가 늦었다고 해명한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국민청원 게시판의 ‘피해자를 버리고 도망간 경찰 파면 요구’라는 청원은 21일 오후 24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나 정부 관련 부처로부터 답을 얻을 수 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1일 “인천 논현경찰서장이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해태했다.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에 해당하는 직무유기”라며 경찰서장을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1일 인천 논현경찰서장을 직위해제했다. 경찰청은 이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경찰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소명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국민을 지켜드리지 못한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22일 전국 시·도경찰청장이 참석하는 전국 지휘관 회의를 진행하고 문제점 및 재발 방지 대책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피해자 가족 중 한 사람은 흉기에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지난 17일 경찰에 구속됐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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