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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비용은 ‘을’이”…경기도, 건설하도급 갑질 297건 적발

등록 2021-11-22 10:34수정 2021-11-22 10:42

2018년 8월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발족식 및 대기업 하도급 갑질피해 증언대회의 한 장면.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2018년 8월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발족식 및 대기업 하도급 갑질피해 증언대회의 한 장면.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경기도 평택시에서 발주한 330억원 규모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수주한 한 대형 건설사는 하도급 업체에 일감을 주며 민원발생에 따라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는 경기도 광주시에서 발주한 116억원 규모 시설 건립공사를 수주받아 하도급을 주면서 하청업체에 “물가상승이나 돌관공사(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한달음에 해내는 공사) 비용을 ‘을’이 요구할 수 없다”는 특약 조항을 넣었다.

이는 모두 하도급 계약의 전형적인 갑질 행위이며,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10월 도와 시·군, 공공기관에서 2018년 7월 이후 발주한 196건의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여 297건의 건설하도급 ‘갑질 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건설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설명서 등 변형된 형태의 부당특약이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수급인이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하수급인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설정(26건) △지연배상금률을 법정 기준보다 높게 약정(137건) △하자담보책임 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을 법정 기준 이상으로 약정하는 행위(134건) 등이 확인됐다.

도는 공공 발주기관의 담당자가 대형 건설사가 제출한 하도급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 비롯된 것으로 보고 하도급 계약 검토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감독자 등에게 책임을 묻게 하는 한편, 확인된 하도급 계약 불공정행위에는 개선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진효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앞으로 하도급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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