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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감사위원장 임명 조례 위반’ 논란, 왜?

등록 2021-11-30 04:59수정 2021-11-30 08:31

‘감사위원회 사유화’ 비판…퇴직 2년 안된 이해우 기획관 임명
“내외부 관계자도 가능” 해명했지만 법제처 발간 자료 내용과도 어긋나
재심 끝나기 전 감사내용 임의발표 “알권리 운운하며 감사원 규칙 어겨”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03회 정례회 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03회 정례회 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월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바로 세우기―비정상의 정상화’ 기자회견을 열어 전임 박원순 시장 시절 확대된 시민사회 분야 민간위탁사업 등을 강력히 비판할 때 이해우 감사위원장이 배석했었다. 이를 두고 ‘대통령 브리핑 때 감사원장이 배석한 꼴’이라며 감사위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이 감사위원장 임명 자체가 관련 법규를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가 재심의 신청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감사 결과를 공개한 것도 관련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때 강동길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구3)은 5분 발언을 통해 “(조례에 따르면) 본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은 퇴직 뒤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이 지난 8월 이해우 복지기획관을 감사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조례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시는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과 채용 방식이 달라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민수홍 서울시 인사과장은 “감사위원장은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기관 내외부 관계자 임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 감사위원회 관련 조례(제4조)에서는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다. 감사위원장도 감사위원에 포함된다는 얘기다. 법제처가 발간한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서도 정부의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엔(n)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밝혀, 위원장이 위원 가운데 하나임을 설명하고 있다.

김태운 경북대 교수(행정학)는 “일반적으로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 중 1명”이라며 “위원 자격이 조례에 있다면, 개방형으로 뽑는 위원장도 조례에서 정한 위원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동길 시의원도 25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이 감사위원 역할을 하는 구조라 당연히 감사위원장 임명 때도 감사위원 결격 사유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도 ‘오세훈 시장이 (전임 시장 지우기라는) 정치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사유화했다’고 비판한다.

서울시가 태양광, 사회주택, 청년활력공간 등 감사 결과를 재심의 신청 기간이 끝나기 전인 지난 15일 보도자료 형식을 통해 공개한 것도 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서울시 감사 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5조 2항에서는 ‘감사 결과를 각 부서에 통보한 뒤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을 받아 감사 결과를 확정한 내용을 공개한다’고 돼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태양광사업 감사 결과는 다음달 11일, 사회주택과 청년활력공간 감사 결과는 다음달 10일 이후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이에 김형래 시 조사담당관은 “이 규정은 재심의 종료 뒤 대시민 공개 방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고, 중간에 감사 결과 공개 방법은 정하고 있지 않다”며 “공개를 막는 규정이 없는 한 중간 결과 발표는 시민의 알 권리와 불필요한 의혹 확산 방지, 취재 과열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감사 결과는 재심의까지 종료한 뒤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중간발표를 금지한 조항은 없지 않냐는 식으로 해석한 것이다.

하지만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감사원 규칙)에는 “(감사 결과) 공개의 시기, 방법 등을 미리 정해 공표하고 이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고 돼 있고, 서울시 관련 규정은 ‘재심의 신청 뒤 확정해 공포한다’는 5조 2항이 전부다.

김상철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최근 관련 토론회에서 “서울시 규정 어디에도 임의로 감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며 “감사위원회는 시민의 알 권리를 운운하지만 그야말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이라고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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