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공모제 면접시험 과정에서 응시자가 원하는 문제를 사전에 전달받아 출제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교육감 전 보좌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3일 공무집행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육감 보좌관 출신의 인천 한 초등학교 전 교장 ㄱ(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장 공모제 응시자인 초등학교 교사 ㄴ(52)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같은 혐의 등을 받은 나머지 공범 4명은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도성훈 교육감 정책보좌관을 지낸 ㄱ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교육청이 내부형 초등학교 교장 공모제 출제 위원으로 참여해 사전에 전달받은 문항을 면접시험 문제로 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현직 초등학교 교장 신분으로 출제 위원을 맡았고, ㄴ씨가 원하는 문제를 2차 면접시험 때 출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ㄴ씨는 교장 공모제 평가에서 1순위 후보자로 선정됐으나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