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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포장 ‘끼임사’ 재하도급 논란…발주업체, 원청 승인도 못 받았다

등록 2021-12-03 17:35수정 2021-12-03 18:06

1일 오후 6시 40분께 경기 안양시 만안구의 한 도로 포장 공사 현장에서 A씨 등 근로자 3명이 중장비 기계인 바닥 다짐용 롤러에 깔려 숨졌다. 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1일 오후 6시 40분께 경기 안양시 만안구의 한 도로 포장 공사 현장에서 A씨 등 근로자 3명이 중장비 기계인 바닥 다짐용 롤러에 깔려 숨졌다. 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도 안양 도로포장 공사장에서 중장비 롤러에 깔려 숨진 노동자들이 재하청 업체 소속으로 불법 하도급 논란이 이는 가운데, 하청업체가 재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발주업체와 원청업체 사전승낙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사고가 난 전기통신관로 매설 공사는 엘지유플러스가 발주한 공사로, 에스엔아이 건설이 원청을 맡았다. 에스엔아이는 엘에스일렉트릭에 하도급을 줬고 이 업체는 (주)통광에 재하청을 줬는데, 숨진 근로자들은 이 재하청 업체 소속이다. 이 과정에서 엘에스일렉트릭은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엔아이 사전승낙 없이 재하도급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산업기본법 29조에서는 재하도급 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제한적 상황에서 발주업체 혹은 원청업체가 재하도급 계약을 사전에 서면으로 승낙할 때는 가능하다. 엘지유플러스는 “하청업체가 재하도급 계약에 대해 별도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원청인 에스엔아이는 지난달 18일께 엘에스일렉트릭의 재하도급 계약을 한 사실을 확인한 뒤 재하도급 계약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통보했다고 한다. 하지만 엘에스일렉트릭은 ‘법률 검토를 했을 때 재하도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원청업체에 알린 것으로 전해진다. 에스엔아이는 “처음 계약할 때 재하도급을 하지 않기로 하고 계약을 했다”며 “공사 중 이상함을 느껴서 알아보니 재하도급 계약을 하고 있었고 이를 금지했지만, 하청업체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엘에스일렉트릭은 “재하도급을 준 것은 맞지만, 법령상 예외조항이 있고 이번 경우는 예외조항 상 재하도급을 주는 게 가능하다”며 “사전 승낙 부분에 대해 법률 검토를 했을 때 발주업체나 원청업체에 재하도급 관련 보고 의무는 없다고 판단 중”이라고 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안양만안경찰서 정지일 형사과장은 “아직은 롤러 운전자에 대해서만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불법 재하도급 계약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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