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엄격하게 사용이 제한된 사회복지법인 부동산을 임의로 팔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해온 사회복지법인과 대표들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불법운영 수사를 벌여 법인 3곳과 이들 법인 대표 3명을 사회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특사경은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안성시 ㄱ사회복지법인은 토지와 건물이 도시개발계획에 수용되자 도지사 허가 없이 부동산개발회사에 임의 매도해 부당이득 5억5천만원을 챙겼다고 밝혔다. ㄱ법인은 법인 계좌로 입금된 이 돈을 다달이 200만~300만원씩 인건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또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의정부시 ㄴ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인 하남시 일대 건물이 재개발 예정지로 지정되자 허가 없이 부동산개발회사에 1억 원에 팔았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하남시 ㄷ사회복지법인은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건물을 허가 없이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물 1층은 제3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2층은 법인 상임이사 부부가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정부 또는 지방정부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이 기본재산을 매도·임대·용도변경·증여하려면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영수 특사경 단장은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부당한 감소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사회복지 생태계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며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경기도 특사경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이나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031-8008-2580) 등을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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