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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없이 발언 땐 시장도 퇴장’ 조례에…“권리침해”-“질서유지 수단” 충돌

등록 2022-01-02 11:55수정 2022-01-03 02:01

서울시-시의회, 예산안 통과 뒤 또 충돌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김경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김경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장·교육감 등 관련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허가없이 발언할 때 중지·퇴장시킬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자, 서울시가 공식 반발하고 나섰다.

2일 서울시는 이창근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어 “(허가없이 발언하는 시장을 퇴장시킬 수 있는 조례안 통과는)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행정부와 시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린 시의회의 폭거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며 “의회는 시장이 발언할 자유까지 제한할 권한은 없다. 시장도 시민에 의해 선출된 엄연한 대의민주주의의 주체인데, 서울시의회가 이를 부정하며 시장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시장·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제52조)는 내용의 ‘서울시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는 ‘퇴장한 시장·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에게 의장이나 위원장이 사과를 명한 뒤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조례안 제정은 지난 9월1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있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도발’에서 비롯됐다. 당시 오 시장은 사회자인 김기덕 부의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발언권을 얻지 않은 채 발언을 이어갔고, 발언을 마치자마자 바로 퇴장했다. 오 시장은 사과를 전제로 1시간40여분 만에 본회의에 다시 출석했지만, 다시 자신에게 충분한 발언 시간을 주지 않은 시의회에 항의를 이어갔다.

결국 시의회의 회의주재권을 인정하지 않은 오 시장의 도발을 계기로 시의회의 권한과 권위를 분명히 하도록 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현재 서울시의원 110명 가운데 99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창근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에서 “민주당 절대우위의 의석구조가 더이상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데 쓰여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회의원들은 국무위원 해임안은 물론 대통령 탄핵안까지 제출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지만, 지방의회는 그런 견제 수단이 없다. 그러다 보니 최소한의 질서유지조차 어려워 의장이 막아도 출석한 공무원이 말을 듣지 않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이달 13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날 입장문 배포를 비롯해 오 시장 체제 아래서 시의회와 ‘충돌’ 전면에 나섰던 이 대변인은 4일부로 면직처리됐다. 2년 임기의 3분의 1가량만 채우고 그만두는 셈인데, 정치권(국민의힘 하남시 당협위원장) 복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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