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후진하는 지게차에 치인 6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업장 대표와 산업재해 관리 책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임은하 판사는 2020년 2월12일 아침 7시51분께 인천 한 철강공장에서 철강코일을 창고로 옮기기 위해 지게차를 후진하다 화물차 운전기사 ㄹ(67)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지게차 운전자 ㄱ(52)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함께 기소된 이 업체 사장 ㄴ(64)씨에게는 벌금 700만원, 안전관리자 ㄷ(60)씨와 법인에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작업관리자가 제대로 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산재가 발생했다고 봤다. ㄴ씨는 공장 안에서 보행자와 지게차의 통로를 구분하지 않고, 지게차를 운행할 때 보행자의 출입을 막는 통제 요원과 시설물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게차 작업장 지형 등에 관한 사전 조사도 하지 않았다. 이 사업장 안전관리자인 ㄷ씨도 보행자 출입 통제 등의 방법으로 사고 발생을 방지하지 않았고, ㄱ씨에게 지게차 작업을 지시한 뒤 안전 교육과 현장 감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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