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씨는 김포시에 있는 아파트를 ㄴ씨에게 3억2천만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실제는 1억2천만원이 낮은 2억원으로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이들은 모두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ㄷ법인은 ㄹ씨와 의정부시 내 아파트를 3억4천만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ㄹ씨는 ㄷ법인 대표의 아들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 관련 거짓 신고 113건을 적발해 관련자 219명에게 모두 17억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9~12월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542건을 특별조사해 이같이 조처했다고 또는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시세를 조작하거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높이려고 실거래 금액보다 높게 이른바 ‘업계약’을 체결한 41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고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다운계약’을 체결한 4명, 집값 띄우기나 세제 혜택 목적으로 금전 거래가 없었는데도 허위로 신고한 3명, 계약일을 거짓 또는 지연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71명 등이다.
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287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이 밖에 115건도 추가로 자료를 분석 중이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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