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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입영지원금 확대…보충·대체·상근예비역도 포함

등록 2022-01-11 14:13수정 2022-01-11 14:15

1인당 지역화폐로 10만원씩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경기도 성남시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에게만 지급하던 ‘입영지원금’을 보충역과 대체역, 상근예비역에게도 주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입영지원금은 병역의 의무 이행을 위해 입영하는 청년들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해 9월1일 도입한 제도다. 지원금은 모바일·카드형 성남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한다.

시는 이날 “오는 2월3일까지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며 “조례가 확정되면 올해 입영지원금 지급 인원은 63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을 보면, 시는 입영 전일까지 입영지원금을 신청하도록 한 규정을 입영 후 6개월 이내로 완화하고, 지난해 9월1일 이후 입영자 중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소급 적용해 지급할 수 있다. 보충역은 징병 검사를 받아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 수급 사정으로 현역 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병력이다. 사회복무요원 외에 공중보건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이 보충역으로 분류된다. 대체역은 현역·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해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에서 복무하는 병력을 말한다. 또 상근예비역은 현역병과 같이 기초군사교육을 마친 뒤 집에서 출·퇴근하며 복무하는 병력이다.

시 관계자는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까지 입영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기는 성남시가 처음”이라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성남시민 모두에게 차별 없이 공정하게 입영지원금을 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사업 시행 이후 최근까지 4개월 동안 870명에게 8700만원의 입영지원금을 지급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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