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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성별로 분석해보니…남성 ‘건설업’ 여성 ‘도소매·음식업’

등록 2022-01-13 16:08수정 2022-01-13 16:20

여성은 넘어짐, 끼임, 업무상 질병…남성은 떨어짐, 끼임 순
경기여성가족재단 “성별 차이 고려해 업무상 재해 판단 필요”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여성은 도소매·음식업종에서, 남성은 건설업종에서 산업재해를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여성노동자 산업재해 현황과 시사점 이슈 분석’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보면, 2020년 경기도 산업재해자 2만7635명 중 남성은 78.4%(2만1666명), 여성은 21.6%(5969명)로 집계됐다. 발생 업종을 보면 남성은 건설업(30.5%), 기계기구·금속제품 제조업(17.4%), 도소매·음식·숙박업(14.2%) 등의 순이었다. 여성은 도소매·음식·숙박업(35.4%), 보건·교육(17.5%), 시설관리 및 지원서비스업(13.6%) 등 순으로 발생 비율이 높았다.

또 발생형태를 보면, 여성은 넘어짐(37.7%), 끼임(12.0%), 업무상 질병(10.0%) 등의 순이었고, 남성은 떨어짐(16.7%), 끼임(15.1%), 넘어짐(13.8%)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성별 간 발생 업종과 유형에서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재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다양한 안전보건지침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단은 또한 구체적으로 산재로 인정받은 사건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을 했으나 인정받지 못한 사건까지 구체적으로 성별 분석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형옥 도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성별에 따른 작업환경 차이도 있지만, 성별 직종이 분리된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더욱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여성들이 산재보상을 신청하는 재해 유형은 무엇이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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